열공 ☞ Last ◐ 자동차의 등록·관리·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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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동차 관리법 : 자동차관리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 자동차의 등록 :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 자동차의 검사 : 자동차의 점검, 신규검사, 정기검사
☞ 자동차의 손해배상보장법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입증책임과 손해배상책임
☞ 자동차보험 : 책임보험, 종합보험
^^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방에 합격하세요 화이팅*^^* |
| | ◈ 자동차 관리법
1. 자동차관리법의 목적
●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형식, 점검, 정비,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를 확보하여 공공의 복리 증진.
2. 용어의 정의
● 차대번호 : 등록된 자동차의 제작회사, 특성, 제작 연도 등을 차대에 각자부호로 나타낸 차량 식별번호.
● 폐차 : 자동차 장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 파쇄 또는 절단하는 것.
● 중고자동차 :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
차대번호의 활용
차량의 도난 등으로 자동차 번호판이 바꿔치기 되거나 멸실 또는 오손된 경우에도 차대에 요철로 각자 된 차대 번호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의 확인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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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동차 등록
열공 POINT
◆ 자동차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또는 맞는 것은?
◆ 신차 구입시 임시운행 허가의 유효기간은?
◆ 자동차를 매매, 상속, 증여에 따라 소유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하는 등록은?
◆ 차량이 폐차되었을 때 해야하는 등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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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등록
1) 등록신청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면 임시운행 허가기간 10일 이내에 소유자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시·군·구청)에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등록신청은 소유자가 직접하거나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대행할 수 있다)
①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작증(신조차의 경우)
③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수입차인 경우)
④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⑤ 자동차 확인검사증(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⑥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or 법인등기부등본)
⑦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⑧ 등록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차를 제시
2) 자동차 등록번호판
① 등록번호판은 신규등록을 받는 경우나 변경등록에 따른 사용본거지가 변동된 경우에 시·도지사로부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등록번호 통지서가 교부된다.
② 소유자는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에게 통지서를 제시하여 등록번호판을 자동차 전·후면의 지정위치에 붙이고, 후면 번호판의 왼쪽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
3)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을 마치게 되면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게 되는데, 사용자는 자동차 등록증을 자동차 안에 비치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못한다(단, 임시운행 허가증을 비치한 경우는 제외)
※ 이륜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만 하면 된다
2. 변경등록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하는 등록
1) 변경항목
① 소유자의 주소·성명·주민번호
② 차대번호
③ 원동기형식)
④ 자동차의 용도
2) 변경신청
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토 15일 이내
② 주소변경시는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3. 이전등록
매매(증여·상속 포함)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록
1) 소유권 이전등록 기간
①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②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③ 상속 :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④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2) 이전등록 절차
①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② 양도 증명서 작성
③ 세무과에서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 발부
④ 세금납부 및 공체매입
⑤ 명의이전 담당자에게 서류접수
⑥ 새로운 등록증 수령
⑦ 다른 시·도 차량은 등록증과 봉인 수령 후 반드시 번호판 반납 후 주차장에서 번호판 교체
3) 이전등록신청 구비서류
양도인(차를 파는 사람) | 양수인(차를 사는 사람) | ① 인감증명서
② 양도증명서
● 매도인이나 매수인 직접 신청
●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 대리신청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③ 자동차 등록증
④ 지방세 완납증명서(또는 자동차세 최종분 영수증) | ① 주민등록 등본
② 도장, 신분증
● 명의이전 신청은 매수인 본인이 신청
③ 책임보험 영수증
④ 대리인의 경우
● 양수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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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말소등록(폐차)
등록 자동차가 폐차, 멸실, 차령이 초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등으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하는 등록
1) 폐차요령
① 차가 저당이나 압류된 경우에는 먼저 저당이나 압류를 해결하고
② 체납된 공과금을 납부해야 폐차가 가능하며,
③ 위의 사항들이 완료되면 자동차 폐차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2) 말록등록 신청
① 폐차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관청에 말소등록 신청해야 하며,
② 말소등록을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에 따른 제반권리와 의무가 소멸된다.
도난으로 이한 말소
도난 신고 사실 증명원을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되, 만약 말소등록 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무적차량이므로 되찾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신규등록을 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
5. 임시운행 허가
1)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운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신청
2) 봉인멸실, 신규등록 신청, 사용정지둥인 자동차 등을 위한 임시운행기간 : 10일
3) 시험, 연구목적을 위한 임시운행기간 : 2년
6. 차종별 고유번호(번호판 앞 두자리)
1) 승용자동차 : 01-69
2) 승합자동차 : 70-79
3) 화물자동차 : 80-97
4) 특수자동차 : 98-99
7. 자동차 관련 세제
1) 자동차를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제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 그리고 구입 후 차량을 유지하는 단계에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3) 구입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도시철도 채권은 별도)
① 특별소비세
② 교육세
③ 부가가치세
4) 소유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
① 등록세
② 교육세
③ 취득세
④ 농어촌특별세
5) 운행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
① 교통세(유류특별소비세)
② 교육세
③ 유류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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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동차 검사
열공 POINT
◆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검사기간은?
◆ 신규등록 후 자동차를 일정기간마다 정지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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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의 점검
1) 일상점검
자동차는 운행 전과 운행 후의 상태가 항상 변하게 된다, 변한 그대로의 상태에서 운행하게 되면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 운행자는 매일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일상점검을 하고 난 후에 운행을 해야 한다.
차량주위점검 | ● 타이어 손상여부 및 공기압 상태 확인
● 전조등·방향지시등·제동등 작동여부 확인 | 운전석에서의 점검 | 도어 미러와 룸 미러 | 반듯이 앉은 자세에서 후방에 대한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정. | 브레이크 | 발로 밟았을 때 페달이 쉽게 들어가면 브레이크 오일 계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점검 필요 | 각종 경고 및 지시등 | 연료잔량 경고등 | 연료 보충 | 충전 경고등 | 주행중 점등되면 즉시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고 안전한 곳에 세워 점검을 받도록 한다. | 오일압력 경고등 | 주행중 점등되면 엔진오일 부족 또는 오일 압송압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확인 점검필요 | 엔진 경고등 | 엔진 회전중 전자제어 시스템 이상시 점등되는 등으로 평상시에는 엔진 스위치를 ON으로 하면 점등되고 시동이 걸리면 소등된다. | 엔진 룸 점검 | 엔진 룸을 점검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엔진오일, 자동변속기 오일, 파워스티어링 오일, 브레이크/클러치 오일, 냉각계통, 배터리 액량, 구동 벨트에 대한 점검, 그리고 겨울철에는 부동액에 대한 점검 |
2) 정기점검(사업용자동차에 한함)
① 차령이 ②번과 같은 기간이 경과 후 최초 정기검사일이 속하는 달과 이후 매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사업체에서 시행
② 승용자동차-3년, 승합자동차-4년, 화물 및 특수자동차-5년
2. 신규검사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검사로 신조차는 예비검사증으로 대신한다.
3. 정기검사
신규검사 이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구분 | 검사유효기간 | 비사업용 승용차 및 피견인 차 | 2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는 경우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승용차 | 1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는 경우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경형·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 1년 | 사용용 대형화물차 | 차령 2년 이하의 경우 1년 | 사용용 대형화물차 | 차령 2년 이하의 경우 1년 | 사업용 대형화물차 | 차령 2년 이하의 경우 1년 | 차령 2년 초과의 경우 6개월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의 경우 1년 | 차령 5년 초과의 경우 6개월 | 자동차 등록증 이면에 기재된 검사 유효기간 만요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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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무과실 책임
 자동차의 운행으로 남을 사상하게 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발생
2) 사고발생시 조치
 본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뺑소니 운전자로 몰리게 될 수도 있다.
무단 횡단인 충돌사고
자동차를 운행 중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사상케 한 경우에도 그 무단 횡단 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거나 또는 자살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가해차량의 사용자 및 운전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유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무과실 책임주의가 그 이론적인 배경이다. |
2. 입증책임과 손해배상책임
1) 입증책임의 전환
 사고내용 및 손해발생의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환
2)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전환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 지급 책임을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운전자에서 사용자(차주)에게로 전환.
과실상계와 관련한 학설
● 절대설
일단 차측에 절대적으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후 보행인의 과실이 있다면 일부 상계한다는 이론(차 대 보행인 사고에 적용)
● 상대설
상대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이론(차 대 차 사고에 적용하며, 노상시비, 다툼이 발생하는 원인)
● 가해자 위법성설
'절대설'의 반대개념으로 가해자의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이론( 실제 자동차 사고처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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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동차 보험
1. 책임보험( 대인배상 1.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1) 보험가입의 강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차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강제 보험
2)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였을 때 보험금 지급
3) 보상의한도
① 사고당 보상한도액 - 없음
② 1인당 보상한도액 - 사망/부상/후유장애 등으로 구분하여 한도액이 있음
4) 보상의 범위
뺑소니사고, 무보험사고, 절취운전사고 및 가해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등에도 보상가능
책임보험의 성격
책임보험은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에 한도가 있는 보험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례법 적용을 받으려면 종합보험의 대인배상 II 까지 가입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 종합보험
1) 임의보험
 보험가입을 강제하지 않는다.
2) 종합보험의 의미
 대물,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 각각의 보험상품을 종합한 보험.
3) 종합보험 상품별 보상내용
① 대인배상 II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한 때 보험금지급
②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때 보험금 지급
③ 자기 신체사고
차주와 운전자 및 그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다치거나 사망한 때 보험금 지급
④ 자기차량손해
자기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 지급
종합보험(대인배상II)의 성격
보험금 지급액의 한도가 가해자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액 전액이므로 보험사업자로부터 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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